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 5.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13. 2. 19. 불침번 근무 문제로 선임병과 다투다가 5일간 영창에 갔다
온 후 2013. 4. 5.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억울하게 영창에 가게 되면서 극심한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