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30. 22:3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수협 앞 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론티어 차량 양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36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G 소유의 H 세라토 승용차의 전면유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지붕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1,077,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봉고프런티어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