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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1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 22:1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유의 E(신관 호텔동) 정문 앞 노상에서,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위 호텔 외벽에 집어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인 G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텔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호텔 셔틀차량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아 열려있던 문짝이 앞으로 꺾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156,46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약 20m 가량 돌진하여 위 호텔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에 구멍이 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9,152,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과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H의 각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재규어 승용차 보닛을 밟고 올라가 수회 밟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2,387,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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