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1번길 16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려는 사람을 찾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역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G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44,817원이 들도록, I 소유의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경과, 피해 정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