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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19고단9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06:1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과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앞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80,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를 손괴한 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 보닛을 발로 차 수리비 약 757,964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증 동영상 CD,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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