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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2 세) 가 “A 아 한잔 드세요.

” 라는 취지로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 얼굴, 우측 귀 부위에 각각 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볼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 줄 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반복적으로 던져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2년 이후의 동종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 1회( 폭행, 50만 원 )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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