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다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