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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6고정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개가 사람을 물거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개의 목에 목줄을 채우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14:0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목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 C(17 세) 의 오른쪽 팔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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