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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8 2020고정67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묶거나 입에 입 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15:30 경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C 동 뒤편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목줄을 잡거나 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가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남, 15세) 의 종아리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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