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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10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애완견인 말 티 즈를 기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이동 시 다른 사람에게 그 개가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개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관리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40 경 성남시 수정구 B 빌라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주의 의무를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나가 피해 자인 C(36 세, 여) 가 위 개로부터 손을 물어뜯기고 다리를 할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서 피해자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다발성 찰과상, 우측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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