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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정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3: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다방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C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선 불금을 빌려 주면 C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C 다방에서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및 2016. 8. 6.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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