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판시 2016 고단 172, 2016 고단 195, 2017 고단 15 사건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72, 피고인들, 피해자 D, 피해액 500만 원】 피고인들은 2016. 7. 2. 16:0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다방에 줄 돈이 있으니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82, 피고인 A, 피해자 H, 피해액 200만 원】 피고인은 2015. 6. 2.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4, 피고인 A, 피해자 L, 피해액 합계 360만 원】
1. 피고인은 2016. 6. 13. 전 북 무주군 M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2016. 6. 17.까지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할 급한 돈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6. 27. 경 아들한테 받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