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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26 2015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E 다방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아버지가 편찮아 병원비가 급하니 선 불금으로 25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해 위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합계 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E 다방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해 위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합계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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