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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7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피해자 C(36 세) 가 운영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 다방 등에 불상의 종업원( 아가씨) 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 소개업을 하며 소개를 해 준 종업원과 업소 사이에서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9. 경, 종전에 위 E 다방에 소개하여 주었던

F 이라는 종업원으로부터 “E 다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C에게 선 불금을 돌려주라 ”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너희 가게에 취직시켜 주고 만일 중간에 아가씨가 도망을 가면 소개비로 받은 돈을 바로 반환하겠다.

또 한 선 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주방 아줌마도 소개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나 주방 아줌마를 사전에 구하지도 않았고, 받은 선 불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소개하여 준 아가씨가 도망을 가더라도 선 불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본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5. 7. 17. 300만 원과 200만 원,

7. 18. 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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