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원을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인 사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