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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08 2016가단236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D과 망 E은 원고, 피고들 및 F를 자녀로 두었는데, 망 D이 2010. 10. 1. 사망하여 망 E, 원고, 피고들 및 F가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E이 2016. 1. 12. 사망하여 원고, 피고들 및 F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망 D은 1997. 7. 29.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2) 망 D이 2010. 10. 1. 사망하자 이 사건 유증에 따라 피고 B은 2010. 10.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증여재산 1) 망 E은 1996. 12. 26. 피고 B에게 포항시 북구 G 전 1,960㎡ 중 780/1,960 지분을, 피고 C에게 G 전 1,960㎡ 중 200/1,960 지분을 증여하고, 다음날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은 2001. 1. 30. 전 배우자 H에게 G 전 1,960㎡ 중 200/1,960 지분을 증여하고, 다음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포항시 북구 G 전 1,960㎡는 2004. 7. 14. G 전 1,702㎡와 I 전 258㎡로 분할되었고, G 전 1,702㎡는 2004. 11. 11. G 전 851㎡와 J 전 851㎡로 분할되었으며, I 전 258㎡는 2004. 7. 14. 포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후 2011. 8. 18.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한편 포항시 북구 J 전 851㎡는 2004. 11.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E은 1996. 12. 26. 피고 B에게 포항시 북구 L 전 1,336㎡ 중 446/1,336 지분을, 피고 C에게 L 전 1,336㎡ 중 890/1,336 지분을 각 증여하고, 다음날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은 2001. 1. 30. H에게 L 전 1,336㎡ 중 890/1,336 지분을 증여하고, 다음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포항시 북구 L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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