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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07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전 1,702㎡는 원고와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6. 8. 24. 김해시 C 전 85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851㎡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1996.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원고 소유로, 김해시 F 전 851㎡는 E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김해시 D 대 28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 앞으로 199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6. 17. 피고 앞으로 2014.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위 주택에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지적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교환계약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어서 도로를 확보하고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교환계약을 제한하였다.

망인도 네모반듯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흔쾌히 원고의 교환계약 요구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1996. 8. 31.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통행지역권 취득 주장 제1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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