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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5가단301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6,710,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H 임야 17,058㎡는 1988. 10. 24.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1991. 3. 5. 위 H 임야 17,058㎡ 중 1,356/17,058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1991. 2. 28.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항시 북구 H 임야 17,058㎡는 1991. 11. 9. 포항시 북구 H 임야 11,810㎡, J 임야 5,163㎡, K 임야 85㎡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95. 7. 6. 위 H 임야 11,810㎡에 관하여 망 G의 15,702/17,058 지분 중 15,105/17,058 지분에 관하여 1995. 7.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K 임야 85㎡ 중 망 G의 15,702/17,058 지분에 관하여 1995. 7.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망 G은 1996. 1. 11. 포항시 북구 H 임야 11,810㎡, K 임야 85㎡에 대한 I의 1,356/17,058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통해 전부 이전받았고, 이에 피고는 1996. 1. 26. 포항시 북구 H 임야 11,810㎡에 관하여 망 G의 1,953/17,058 지분 중 1,304/17,058의 지분에 대하여 1996. 1. 2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K 임야 85㎡ 중 망 G의 1,356/17,058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1996. 1. 2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포항시 북구 H 임야 11,8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8. 3. 23. 위 H 임야 11,361㎡와 위 L 임야 449㎡로 분할되었는데, 위 H 임야 11,361㎡는 2008. 4. 24. 위 F 학교용지 11,290㎡으로 등록전환되었고(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L 임야 449㎡는 1998. 3. 23. M구획정리지구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망 G은 2014. 9. 1. 사망하였고, 망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는 N초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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