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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3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주장 원고는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성년자로 구성된 문중으로 1980. 2. 2. 광주 북구 L 답 3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종중원인 소외 망 N, 피고 J, I, 소외 O, P, Q, R 등 7인에게 각 1/7 지분씩 명의신탁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7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I는 피고 K와 통모하여 자신의 지분을 피고 K에게 증여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N는 2008. 9. 27.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가 망 N의 지분을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7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원인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D, E, F, G, H, I, J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위 명의신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한 피고 K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K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I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소 제기에 관하여 문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고, B가 문중에서 문원들간에 신임을 얻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문중 대표라고 하고 다니며 전체 문중회의를 열어 많은 문원의 추천을 받은 사실도 없어 B가 적법한 문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1997. 5. 12.자 규약 시행 여부 우선 원고의 199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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