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9.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주사보로 임용되어 경호본부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C은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D에 ‘원고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을 만났고, 원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을 회유하여 낙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글(이하 ’이 사건 민원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13. 7. 2. ‘원고가 C에게 낙태를 회유 내지 종용하여 C이 낙태를 하게 되었으며, C의 낙태 후 연락을 끊는 등 책임을 회피하여 C으로 하여금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경호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경호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31.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C의 임신 및 낙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C에게 낙태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C의 연락을 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