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년에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2012. 2. 21.까지는 C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상임이사 겸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3. 2.말경 원고 부하 직원들이 아내들을 통해 원고의 아내 D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원고의 아내, 부하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3. 7. 23. 피고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 무렵 해임의결안 안건을 상정한 같은 해
8. 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에게도 주주총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난 후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안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직접 또는 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관 제35조의2(경영계약) 제5항, 내부 경영계약서 제12조(해임) 제1항 제2호에 의거, 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검찰 수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내는 2014. 2. 4.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4. 4. 4.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관련 규정 등 ● 내부경영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2. 2. 22.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2014. 2. 2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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