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 1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 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면 물품 구매대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2. 14:2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내 ‘F’ 매장에서, 시가 299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프로 15 인치), 시가 1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X 256 기가 )를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2만 원을 지급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싱 가 폴 'United Overseas Bank' 신용카드 (G )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이어 2018. 2. 2. 14:29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99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프로 15 인치), 시가 16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10)를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2만 원을 지급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싱 가 폴 'United Overseas Bank' 신용카드 (G )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5. 19:16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시가 14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