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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66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빌려간 돈을 확인하고(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거나 원고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12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9.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C이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미혼으로서 직업은 대한항공 부기장이라고 기재하여 D(원고의 딸 를 소개받은 뒤 역할대행 사이트의 아르바이트생을 마치 자신의 부모 및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철저히 D를 속이고 2015. 4.경 D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결혼 후 신혼여행을 겸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수중에 약 100만 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일 숙박료가 467,500원에 달하는 파크하얏트서울 호텔에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에 있는 파크하얏트서울 호텔에서, 투숙을 하기 위해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필요하자 D에게 "내가 현재 싱가폴 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니, 호텔에 가승인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 싱가폴 항공에서 호텔비를 결제하면 가승인된 카드는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니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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