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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7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7.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7235』 피고인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비더블유 코리아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소재 삼환 기업 빌딩 11 층에 있는 주식회사 비더블유엘 코리아 사무 실내에서, 일반 회원인 피해자 C, D, E에게 “ 비더블유는 싱 가 폴 발효 자두를 1 박스에 68,000원에 판매한다.

한 사람의 매출이 340만 원이 되면 비 엠 (BM) 이라는 직급이 되고, 한 달에 수당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발효 자두를 구매하면 더 높은 직급이 되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발효 자두를 구매하여 피해자들의 실적을 올려 직급을 높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들의 직급을 높여 주어 더 많은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의 실버 다이 아몬드 (SG) 직급을 유지하려면 매달 340만 원 상당의 발효 자두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3.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902,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5:48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직급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주면 직급을 올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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