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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63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개최된 ‘B’(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고 한다) 의 주최 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E 호텔의 지배인 F를 만 나, 마치 호텔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이 사건 행사를 E 호텔에서 진행할 의향이 있다.

G과 모든 사항을 논의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G과 호텔 이용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율하도록 하는 한편, 2016. 8. 12. 경 주식회사 C에서 호텔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 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 호텔시설 이용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행사에 따른 수익으로 호텔 이용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행사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이 사건 행사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호텔 이용요금을 지불할 정도의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호텔의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호텔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4.부터 2016. 8. 18.까지 객실 사용, 식사 제공 등 합계 62,718,784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718,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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