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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19노1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경북도청과 산림청의 허가 보류로 인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의 실행이 늦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지인 G의 연대보증, 사업계획서, 피고인의 경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6개월 내 PF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점과는 무관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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