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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노4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75명에 이르고 피해액 총액도 약 822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 출소 후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8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제 만 20살의 성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자료를 보탠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금액과 일부 위자료를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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