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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03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A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유아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4. 11.부터 2017. 5. 1.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인 ‘E' 제품 349개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인 53개 모델 총 116,812개의 제품을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자인 B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53개 모델 총 116,812개 제품에 관하여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자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어린이제품 제조업자 고발,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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