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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5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경 대부업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F에게 988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수수

가. F에 대한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E’에서 F에게 988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70만 원씩 받는 방법(연 85%)으로 그 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부터 제4번까지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G에 대한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E’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00일간 매일 120,000원씩 수금하는 방법(연 136%)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업등록증

1. 각 우리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포괄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2회 있으나, 대부업 등록을 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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