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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0.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공제한 2,650,000원을 지급하고 5일마다 원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B으로부터 2011. 3. 10.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3,750,000원을 송금받아 연 234.76%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4.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64,500,000원을 대여한 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쪽, 119쪽)의 기재

1. 수사보고(B 이자율 재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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