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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단5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H과 2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08%(월 9%)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5. 28.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억 1,148만 원 상당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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