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4. 23:20경 밀양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7경 밀양시 E 소재 F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G(59세)을 보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