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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합224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관해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18.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D(49세, 여) 및 이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라 상태로 "예수를 믿어라" 라는 등 큰소리로 외치며 약 20여분 동안 도로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4. 1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아래 농로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E 렉스턴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달려들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 회 때리면서 “가진 돈 다 내놔,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1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G 벤츠 S500 승용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1.5cm, 증 제1호)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사이드미러를 수 회 내리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달려들며 운전석 문을 열고 “이런 개새끼, 야 씨발놈아 나와, 왜 외제차를 끌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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