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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57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5세)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였고, 같은 날 02:46경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왜 쳐다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들어간 근처 F노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노래방 3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과일접시,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번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E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노래방 과일접시 및 재떨이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D, E)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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