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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5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F(70 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가 빈 차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다가 전방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운 전대를 붙잡으며 저항을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를 운전석 의자 뒤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그리고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살짝 스치기만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1.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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