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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16 2012고단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 2, 7,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0.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2006.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226』

1. 피고인은 2012. 4. 22. 03:0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E주점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 뒤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 곳 옆 건물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여, 2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차올리고 난 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26』

2. 피고인은 2012. 7. 3. 17:00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분기점 부근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던 J 아반테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반복하다가 화가 나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배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57』

3. 피고인은 밀양 폭력조직인 ‘K파’ 일원이었다.

2008. 8. 17. 05:10경 밀양시 L아파트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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