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6』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탱크를 정비할 경우 그 안의 가연성 가스 또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탱크 내 유증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등이 유증기가 남아 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4. 12:25경 위 'F'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G(65세)가 의뢰한 H 25톤 화물차량 탱크 수리작업을 하면서, 종업원 I(45세)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이 탱크 상판의 배관을 자르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탱크 내부의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G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을 입고 2013. 3. 6. 09:08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1943』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