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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8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7. 10:25 경 위 C 내에서 D 현대 트럭의 차체 용접 및 탱크로리 워터 펌프 부착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17:20 경 위 C 내에서 번호가 없는 현대 트럭에 실려 져 있는 탱크 노리를 탈 착, 절단 및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11:15 경 위 C 내에서 E 대우 트럭의 탱크로리 차체 용접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인천자동차 검사 정비조합의 각 고발장

1. 현장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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