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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7. 08: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미아 사거리 역 쪽에서 동대문 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7 경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 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 처 장면),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5년 준 강제 추행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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