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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8: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가 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B(여, 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6년 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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