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4. 08:16 경 경의 중앙선 청량리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 밀집장소인 B 전동차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4 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9:15 경 공소장에는 ‘08 :1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경의 중앙선 회기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 밀집장소인 C 전동차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 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07:58 경 경의 중앙선 청량리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 밀집장소인 B 전동차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 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5. 08:34 경 경의 중앙선 회기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 밀집장소인 E 전동차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 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