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3 2013고단2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08:55경 지하철 1호선 신창역 출발 청량리행 제618호 전동열차가 관악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10-4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