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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약 15분 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시간도 비교적 긴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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