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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7구단513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 23:4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730동 앞 오목지하차도 앞길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1차 2016. 5. 1. 23:58경, 2차 2016. 5. 2. 00:10경, 3차 같은 날 00:2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위법사유 원고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절차적 위법사유 가)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 경찰공무원들은 음주측정 요구를 함에 있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찰공무원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최초 음주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불응의 현행범으로 원고를 체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이 사건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음수 요구를 거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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