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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7구단777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3. 22:55경부터 23:12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은 1시간 동안 기계를 3번 바꾸며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에 항의를 하다가 마지막 3회 경고시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호흡을 세게 불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거부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1시간 동안 기계를 3번 바꾸어 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당시 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차를 빨리 빼달라는 독촉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원고는 1994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업무수행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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