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78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7. 23: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1차, 00:02경 2차, 0:08경 3차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 2차 음주측정 불응을 선언하자마자 다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 의사는 계속적반복적인 것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하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찰공무원은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르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협박에 가까운 막연한 내용을 불과 1회 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금하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