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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0 2019구단9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1. 03:12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 내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한 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주장 가) 음주측정거부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운전을 종료한지 1시간이 지난 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법하다.

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분 간격으로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주방용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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