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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729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4. 술을 마신 뒤 취기가 다 가시지 않은 채 03:4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4 솔샘지구대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목격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은 04:00경 원고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4, 5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 에 비로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여야 함에도,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일시적으로 주취와 흥분상태로 경찰관의 측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지구대 내로 연행된 뒤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최종적인 측정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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