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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30 2017누20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 1) 국세청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제3취득과 관련된 경위만 진술하고 있을 뿐 제1취득 및 제2취득까지 용인하지 아니하였고, 제1취득에 대한 C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 회사(B 주식회사)에 교부한 것은 업무상 편의를 위한 회사의 관행에 불과하고, 2006년도 유상증자의 경우 서류상 증자에 불과하여 원고는 유상증자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제1, 2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제3취득의 경우 C이 명의대여를 해주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협박하고 명의대여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제3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약정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3) 허위 양도계약서에 의한 원고의 주식취득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주식의 과대평가 1)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자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기초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2010년 당시 C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고려할 때 C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은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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