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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3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길가에서 횡단보도 중간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는 원심 증인 D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경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붙잡아 흔들어 밀쳐내는 정도라고 인정되고, 설사 택시비를 받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결국 원심 증인 D, 피해자 C의 진술과 피고인 및 원심 증인 G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C의 나이, 체격의 차이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 C은 일행인 D와 2명이었음에 반해 피고인은 혼자 위 두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던 점, 원심 증인 D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택시비와 관련하여 미리 금액을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직후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서 이루어진 D 본인은 물론 C의 진술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꾸미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은 채 횡단보도 중간까지 가게 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흔들어 밀쳐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 점, 비록 피고인과 같이 택시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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